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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4대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1년 끝에 유감스럽게도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면서 "저희 생각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실에 눈을 감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이어 이들은 1심 재판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부족 등 정부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했다며 항소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자세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정부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차원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을 아실 거"라면서 "항소심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위법함을 더 자세히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규정한 뒤, 항소심을 통해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규모 준설, 보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의 허구성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활동 중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도 "4대강 사업은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이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오만과 탐욕과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입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하면서 홍수 난 지역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홍수 안 난 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길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이들은 충남과 경남의 4대강 특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내용과 외국 전문가의 증언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국민 소송은 저도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천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 비법정계획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속도전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 저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법적 문제점을 따져 묻는 과정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번 소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주장을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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