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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성폭행 피해 여성 유서 공개, 가슴 아픈 이유

어제 충격적인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서 내용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판사와 가족에게 쓴 편지 형태의 유서에는 판사가 어떻게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 보셨겠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서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아픔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이냐."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했어도 유혹한 게 되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모욕감을 느낀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숨까지 끊었을까요.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main/Main.work) 캡쳐화면.


이 유서가 사실이라면, 정말 판사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해당 판사와 사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이슈가 되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서에는 아래의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에 다녀온 뒤 여러 사람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았다."
성폭행을 당한 뒤 죽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살아보려고 간신히 버텨왔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

힘 없는 피해자가 살아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공정사회가 화두인 시대에 아직도 약자를 무시하는 풍조는 여전합니다. 오죽하면 피해자가 모아놓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판사를 혼내달라고 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유족 측은 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슬로건이 있더군요. 하루 빨리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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