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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여자화장실 훔쳐보기, 성범죄 아니다?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노린 성 관련 범죄가 심각한데요.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이 접수를 받아 수사를 한 사건이 지난해 2만1천여 명으로 2007년에 비해 33.5% 늘어났네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까지 CCTV가 설치되는 등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 관련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예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처벌의 적절성, 실질적인 교화 등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어이없는 일이 있더군요. 여자화장실을 훔쳐본 남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수원의 한 아파트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무를 보던 여성들을 훔쳐보다가 적발된 남성에 대해 경찰은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월 '슬럿워크'. 출처 : 오마이뉴스


특히 붙잡힌 남성이 '성적인 호기심으로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훔쳐보는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화장실 안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유포하는 것은 성범죄로 처벌받고, 눈으로 보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이 혼자사는 집에 침입한 남성이 여성의 사적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것도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여성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 등을 느낀다면 당연히 성범죄로 처벌돼야 하겠죠.

화장실이든 탈의실이든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술 취했다고 감형시켜주는 등 남성에 관대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여성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체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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