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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꼭 밝혀야 할 의혹 3가지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가 맡았고, 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부 검사 각각 1명씩, 인천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3명의 검사가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 3명와 수사관을 포함, 모두 15명 정도의 규모로 수사를 마치는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 총리실이 조사결과 발표 때 의뢰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의 -직권 남용 혐의 -강요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전경.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바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물론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수사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검찰은 크게 3가지 의혹을 풀어내야 합니다.

첫째, 이인규 지원관이 사찰 대상이었던 김종익 씨가 민간인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지원관이 사찰 대상이 민간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만 조사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까지 조사대상에 넣은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권력기관의 인권유린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관은 줄곧 김 씨가 민간인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것을 알고 나서 경찰에 이첩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드러난 정황상 민간인인 것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보름 만에 김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임금대장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드러난 상태죠.

5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입구에서 한 직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둘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영포회'의 연관성입니다.

어제 총리실 조사결과 발표 현장에서 '영포회' 관련성을 물어봤더니 총리실에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에서는 이인규 지원관이 회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포항고를 나온 이 지원관이 영포회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검찰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영포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지원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관이 비선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이외에 민정수석실을 통해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풀어내야 합니다. 만약 정식으로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사안이라면 중요한 '몸통'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원관이 단지 김 씨를 대상으로만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였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제 2, 제 3의 희생자가 더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사찰을 당했는지, 어떻게 사찰을 했는지를 검찰이 속 시원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아울러 어떤 기준으로 사찰 대상을 선정했는지, 야당 탄압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요구됩니다.

이제 검찰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처럼 검찰은 발빠른 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 온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검찰은 -민간인 인지 시점 -'영포회'와의 연관성 -지원관실의 활동 내용 등 위에서 밝힌 3가지 의혹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통해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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