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이야기

위장전입 법대로? 적반하장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어제 국회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4대 의혹에 모두 해당된다며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 네 개의 필수과목에 해당이 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총장 (후보)인데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위장전입을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이 7월 29일이고 장대환씨가 8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똑같이 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낙마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도 9월에 위장전입을 했거든요. 이게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자녀 진학문제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4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출처 : 오마이뉴스


한 후보자는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퇴한다는 말은 끝내 안 하더군요. 더 황당했던 것은 위장전입을 처벌하겠다는 뜻은 밝혔다는 겁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주민등록법 위반. 지난 4년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 6천894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소시효 전에 밝혀져서 처벌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 4년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6천894명도 사과하고 반성하면 처벌 안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대 후보자의 대답은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한다"였습니다. 두 번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던 자신은 처벌 대신 사과, 반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국민을 처벌하겠다니...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과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른다면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한상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공정 사회를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위장전입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함께 법을 위반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