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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국민 우롱한 비리 법조인 비공개 '광복절 특사'

이번에 단행된 8.15 특별 사면에서 비리 법조인 8명이 특별 복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 검사 출신인 이들은 대부분 법조부로커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대상자 2493명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받을 사람만 공개한다며 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기자들의 요구에 대기업 인사 6명을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모두 78명의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만든 명단 공개자는 원래 107명이었습니다. 2493명의 특별 사면 대상자 가운데 관련 사건이 보도되어 국민들이 알 만한 사람이 107명이니 이들의 명단은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한 거죠.

그런데 법무부가 사면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107명의 공개 명단을 29명 줄여 78명만 발표한 겁니다. 그 29명 안에 비리 법조인 8명도 포함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일부러 명단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유명한 사람만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부장검사, 송관호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감사가 특별복권된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통치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특별사면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공개하라는 명단에서 비리 법조인 등을 제외한 겁니다. 특별사면에 실망한 국민을 한번 더 우롱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법조 비리를 밝히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스폰서 검사' 특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은 특검을 응원하고 있죠,

그런데 한 쪽에서는 특별사면된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비리 법조인 특별복권은 정부가 강조해온 법조 비리 근절 의지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누락없이 모두 다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비리 법조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으로 법조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사법처리된 비리 법조인을 특별 사면하는 상황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특검을 통해 법조 비리를 밝혀내서 처벌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복권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게다가 처벌 대상자 중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비공개로 특별복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조 비리가 근절될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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