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쇠사슬' '고공농성'으로 버틴 4년, 결국 여승무원이 웃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이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해고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이라는 긴 투쟁의 끝이 보입니다. 이 여승무원들은 2년 뒤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2004년 입사했다가 2006년 코레일이 정규직화 대신 자회자로 이적을 시키자 이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기억하시나요? 단식 투쟁은 물론 고공 농성까지 벌이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