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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서울광장 법적 대응? 시민 뜻 무시하는 '오세훈 시정' 서울시의회가 그저께 오전 서울광장 확대 개방 조례안를 공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공포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서울시의 반발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나 시위도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운영위가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에.. 더보기
여소야대 뜻 받들겠다더니, 광장 닫은 오세훈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서울광장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여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을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리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소송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광장을 닫고 시민들의 광장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조례를 재정한 서울시의회의 뜻들 무시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서울시.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되묻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