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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검찰에 달렸다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세종로 중앙청사로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더니 11시 5분 전에 '11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기자실에 공지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국무총리실이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 둘째,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민간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가 있는 이 지원관 등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결과 발표.

조 사무차장이 밝힌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제보 즉시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이 있고요.

특히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청구받을 경우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엄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는 게 총리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김 대표가 민간인인 것을 몰랐다는 이 지원관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관실 직원들의 진술로 진행된 조사라는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민간인임을 확인한 뒤 이루어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법위 내에 있는 가 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MBC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게 총리실 입장입니다. 조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지난달 29일 방송된 'PD수첩' -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의 한 장면. 출처 : MBC 캡쳐화면.

그래서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또한 총리실은 이 지원관의 민간인 사찰이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 관련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이인규 지원관 등 관련 직원들을 집중 조사한 총리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결과를 듣고보니 어차피 직원들만 조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데...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괜히 시간만 끈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검찰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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