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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국감장에 낙지가 등장한 이유 오늘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낙지가 등장했습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전남 무안, 신안군가 지역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투명한 유리통 안에 낙지를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낙지가 들어 있는 통을 자신의 자리에 꺼내놓고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오세훈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불쌍한 낙지어민, 판매상인들만 맞아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와 낙지가 무슨 관계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식약청은 '서울시 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 낙지 머리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서울시의 조사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와 식약청의 발표가 어.. 더보기
답답한 '오세훈 시정', '디자인 서울'은 하면서 무상급식은 예산 탓? 어제는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7명 등 모두 86명의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뜻이 조례안으로 발의된 겁니다.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힘써온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시작된 것이죠.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내년과 2012년 안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적으로 .. 더보기
서울광장 법적 대응? 시민 뜻 무시하는 '오세훈 시정' 서울시의회가 그저께 오전 서울광장 확대 개방 조례안를 공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공포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서울시의 반발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나 시위도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운영위가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에.. 더보기
여소야대 뜻 받들겠다더니, 광장 닫은 오세훈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서울광장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여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을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리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소송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광장을 닫고 시민들의 광장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조례를 재정한 서울시의회의 뜻들 무시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서울시.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되묻지 않.. 더보기